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2.6.11. 선고 91나49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본인 겸 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1987.11.20.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의 사이에 피고들 공유 명의의 이 사건 밭과 원고 소유 명의의 판시 임야 2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6, 7, 8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차치하고라도 우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5를 보면, 이것은 원고가 피고 1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위 피고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인데, 이에 의하면 위 피고가 1987.11.20.경 그의 밀감 과수원 옆에 있는 원고 소유명의의 판시 임야 2필지를 밀감 과수원에 붙여 사용하여 볼까 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밭과 위 임야 2필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말을 하였다가, 위 임야 2필지는 매립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땅이어서 그 매립비용을 계산하여 보았더니 약 8,000,000원이 소요될 것 같아 이를 교환하지 말자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완전히 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밭을 소외 4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였고, 그 후 1989. 8월 중순경 위 피고가 이 사건 밭에 심어져 있는 대파를 갈아 헤치고 그 곳에 무우를 파종할 때까지 위 피고는 이 사건 밭을 관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측 증인 소외 5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밭은 피고 1의 집에 왕래하는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위 피고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거의 매일같이 위 밭의 이용상황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가 1988.3월경 대파 묘목을 파종하고 그 해 6월경에는 밭 전체에 대파를 정식하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나는 동안 피고들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기록상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강정근이 1987.11.20.경 원고의 아들인 위 한남천과의 사이에 이 사건 밭과 판시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말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밭을 소외 김부자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1년 반 동안이나 경작하게 하였으며, 그 동안 피고측에서는 거의 매일 이 사건 밭의 이용상황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조차 제기한 바 없고 위 밭을 관리한 적도 없었다면, 거기에는 원고와 피고 강정근 사이에는 위 두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있었음이 전제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밭은 위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인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설명도 없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판시 증거들을 모조리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