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482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1960.12.말경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1.4.16.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 1이 아무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당시 농지위원이던 피고 2, 피고 3의 보증하에 1969.9.29.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77.4.26.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6.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1990.12.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피고 1과 이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등기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권리행사를 방치한 결과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불법등기와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 나아가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상실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손시웅 앞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 손시웅이 이를 소외 박복식에게 처분하여 인도함과 동시에 위 박복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 손시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위 박복식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에 무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위 오백환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손시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피고 손시웅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오백환의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위 오백환의 소유권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