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9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강동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2구152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시 오피스텔 건축 도급을 주어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제1회 기성고의 완성이라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제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1989.10.30.이라 할 것이고 이는 1989년 제2의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제1회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금 40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 날은 1990.5.31.이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은 그 해 6.4.이라고 인정하고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원고의 1990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당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