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3.6.2. 선고 93나22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참조),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원 1993.6.29. 선고 93다17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다( 당원 1979.5.15. 선고 78다5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태양석유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으로서 일반 민사채권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