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1993.10.15. 선고 93나29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인 판시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로서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도로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를 들고 있는 사실, 망 소외인이 회사일을 마치고 저녁에 르망승용차를 운전하고 주거지 부근인 삽교천 방조제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그날 새벽에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온 탓에 수면부족으로 졸음이 오자 그 방조제 도로변 잔디밭에 위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아니하고 변속기도 중립상태에 둔 채 잠을 자던 중 위 차가 미끄러져 삽교천 담수호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내에서 익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중 위 제②항에서 말하는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고, 위 사고는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 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그 항목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의 개념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사고가 교통승용구 중 자동차손해배상법 소정의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항목에서 말하는 "운행"의 개념을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운행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풀이하고 위 사고를 그 운행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중 위 제①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위 망인이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위 사고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한편 위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중 위 제③항에서 말하는 위 망인의"도로통행 중"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라 하여 각 그 항목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