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4975 판결 [청산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7.29. 선고 92나502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공유인데 원고들이 1979.10.25. 피고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80.5.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채무의 담보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피고는 원고들로 부터 1980.5.25.까지 금 67,2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기일까지 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1981.5.28.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1989.4.26.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당시의 적정가격에서 차용금의 원리금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정산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정산금지급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고, 그 시효기간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1980.5.26.부터 기산되는 것인데, 원고들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정산금청구는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환가시를 그 시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이 사건과 같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983.12.30. 법률 제3681호)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되면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의 원리금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귀속정산),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을 것이나(처분정산), 이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처분정산이건 귀속정산이건)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그에 터잡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에 의한 등기의 말소보다는 담보권의 실행을 원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권을 실행한 후 그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산금청구는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당원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참조), 그 정산금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그 시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외 2에게 처분한1989.4.26.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 사건 정산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는 언제까지나 정산절차를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는 언제까지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채권자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목적물 처분시에 정산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나,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정산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까지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게는 담보부동산이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할 경우 그 원리금을 변제하고 담보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5. 또 논지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 귀속정산형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의 필요에 의하여 처분정산에 관하여만 언급한 것이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처분정산형만 인정되고 귀속정산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