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가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성경주택
- 피고, 피상고인
- 피고보조참가인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1993.9.9. 선고 93나84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3802호로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 가등기에 기하여 1991.5.2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효과와 정면으로 모순된 반대관계를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후의 사유에 터잡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소송물은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로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이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만일 원고가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1물 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에 의하여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인 가등기의 유효 여부까지 확정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가 전소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효과와 정면으로 모순된 반대관계를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