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4.12.22. 선고 94나1425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1.21. 소외 1에게 금 75,0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심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날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금 75,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교부하기 전에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는 위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위 소외 1에 대한 금 11,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것임이 밝혀지자,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당초에 약속한 금 75,000,000원 중 위 가압류청구금액인 금 1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여하겠다고 말하고, 위 소외 1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서로간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가 위 가압류청구금액인 금 11,000,000원에 대하여도 책임지고 변제하여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자, 원고는 이를 수락하고 위 소외 1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달 25. 금 11,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또 원고에게 위 가압류 청구금액 금 1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할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경매 후 부족금이 생길 경우에도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같은 달 26. 액면 금 11,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가지고 위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갔으나, 위 대한 보증보험주식회사가 당좌수표는 받지 않는다고 하고, 원고 역시 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당좌수표를 받지 아니하자, 며칠 후 피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그 기입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여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중 위 소외 1이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경매실행 후 부족금에 대하여도 지급보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금 11,000,000원에 대하여만 그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든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갑 제1호증(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범위의 특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거나(갑 제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그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이나 동일인 작성의 다른 서증 내용들과 달라 이를 믿기 어려운 것이거나(갑 제6호증의 1), 오히려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피고가 서명날인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에 위 가압류청구금액 1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채무자인 소외 1이 변제하지 못할 시 그리고 경매 후 부족금에 대하여서도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된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4.4.29.선고 94다1142 판결; 1993.10.26.선고 93다3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서가 과연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 위 대여금 75,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경매실행 후 부족금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먼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보면, "상기 본인은 1993.1.21.자로 남구 ○○동 소재 소외 1 자택(대지 86평과 건물 3동)을 원고에게 차용함과 동시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대한보증보험의 가압류 일금 1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채무자 소외 1이 변제하지 못할 시 그리고 경매 후 부족금에 대하여서도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문언의 의미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아니하지만, 위 문언의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채무자 소외 1이 변제하지 못할 시 그리고 경매 후 부족금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는 기재부분 앞에 "대한보증보험의 가압류 일금 11,000,000원에 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위 금 1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며, 위 금액을 채무자 소외 1이 변제하지 못할 때와 위 금액 중 경매 후 부족금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고, 또, 이 사건 각서를 위 대여금 75,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경매실행 후 부족금을 보증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서에 위 금 75,000,000원 전체금액을 기재함으로써 보증액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보통일텐데 위 전체금액의 기재가 전연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를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가압류청구금액 11,000,000원에 대하여만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경매 후 부족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위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취지임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소외 1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금 11,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근저당설정 전 경료된 것이 위 근저당설정 후에 밝혀져서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당초에 약속한 금 75,000,000원 중 위 가압류청구금액인 금 1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여하겠다고 하고, 위 소외 1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다툼이 있게 됨에 따라 피고가 위 가압류청구금액인 금 11,000,000원에 대하여도 책임지고 변제하여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위 소외 1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였던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 11,000,000원에 대하여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기록(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받으면서 소외인 2명을 위 소외 1의 연대채무자로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금 75,000,000원 전체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이라면 위 차용금증서에 한꺼번에 연대채무자로 됨으로써 충분할 터인데 따로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에 의하여 지게 될 자기의 책임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국한시키려는 것이 통상 보증인의 의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위 대여금 75,000,000원 전체가 아닌 위 가압류청구금액 11,000,000원에 대하여만 위 소외 1이 변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나 경매실행 후 부족금을 보증한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대여금 75,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변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나 경매실행 후 부족금을 지급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