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상고인
-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0451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참조).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3. 25.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16. 12. 5.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2017. 2. 7. 원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이 사건 소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464조의 적용 범위나 소송절차 및 수계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