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남양주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8. 30. 선고 95구238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 석유제품인 등유 등을 혼합한 원고의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