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 피고, 상고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구1602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용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별지 순번 2 내지 5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의 일부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원용지로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위 수용대상 토지를 편입수용하는 사업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고, 그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조합인 피고 우2동주택재개발조합이라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 하는 이유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