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 피고, 피상고인
- 청주시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4. 7. 8. 선고 2003누10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2. 10.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5조(거주요건) 제1항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청주시에서 과거 2년간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기간 중 2년간 청주시 소재 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만 개인택시 신규면허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은 간담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개정절차가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소속 운전자들의 이익단체인 각 관련 단체에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한 이상 그 소속 운전자 또는 지역 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개정절차를 통지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피고가 개정된 업무규정에서 운전경력에 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고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피고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근속자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등재하고 우선순위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개정된 업무규정이 지역택시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관할구역 소재 업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와 같은 타 지역 업체 소속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택시운송사업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실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단·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택시면허발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교통수급상황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이 사건 면허신청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개정된 업무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