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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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지방자체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경상남도
- 피고, 피상고인
-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웅지)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9. 11. 10. 선고 99나5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상남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서성
대법관유지담
주심대법관배기원
대법관박재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