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77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경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9. 6. 18. 선고 99누2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2. 23. 도시재개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천호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대 592㎡ 및 그 지상 건물, (주소 2 생략) 대 284㎡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 339,656,880원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