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A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황선당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4.5.11. 선고 94노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히로뽕의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갖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15 판결 참조),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