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손성호)
- 피 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12. 11.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85,925,000원, 원고 2에게 88,350,000원, 원고 3에게 68,716,666원, 원고 4에게 19,6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소외 1, 주소 : 수원군 태촌면 망포리)은 경기도 수원군 (주소 1 생략) 전 13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할, 지목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1992. 9. 1. 분할 및 지목 변경1995. 4. 20. 및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 변경2009. 2. 16.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304평화성군 (주소 2 생략) 전 850㎡??? (주소 3 생략) 도로 397㎡(주소 3 생략) 도로 112㎡수원시 영통구 (주소 8 생략) 도로 112㎡수원시 영통구 (주소 8 생략) 도로 112㎡ (주소 7 생략) 공장용지 285㎡수원시 영통구 (주소 9 생략) 공장용지 285㎡수원시 영통구 (주소 9 생략) 공장용지 285㎡(변천과정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주소 4 생략) 전 2,982㎡??? (주소 5 생략) 답 46㎡??? (주소 6 생략) 답 36㎡???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88. 5. 25.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50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외 2 회사는 같은 등기소 1994. 11. 7. 접수 제526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3 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8. 1. 21. 접수 제5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망 소외 1은 1934. 12. 29.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은 99/135, 원고 2는 18/135, 원고 3은 14/135, 원고 4는 4/135의 비율로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및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다.항 기재 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소외 2 회사가 2004.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소외 3 회사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가단339286 판결), 위 판결은 2012. 5.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외 2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2 회사의 취득취효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시 당시의 시가인 662,625,000원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소외 2 회사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와 같은 판결은 2012. 5. 1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 및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참조)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