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12. 30. 선고 2010나666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의 이사로서 분식회계에 가담한 원고에게 일단 17,239,054,263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한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에 기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을 1억 6,0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느 정도 감액될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손해배상액이 적어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1,583,969,050원은 초과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의·과실의 추정이나 그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주장 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