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5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5인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27. 선고 70나2413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대리 물품출납 공무원으로서 그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물품관리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그 물품 망실손해의 변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의 각 규정과 감사원법 제31조1항의 규정을 종합고찰하면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물품관리법 제39조2항과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규정의 무과실책임은 어디까지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 한 공법상의 책임한계를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아래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묻는 본건과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실당하다는 취지로써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