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이필모
- 피고, 상고인
- 나라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15. 선고 65나21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장래의 위험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별도로 진행하는, 원고의 본안소송과는 하등 관계없이, 독립하여 원고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된다 판단하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환송전 공동피고이었던 피신청인 김복임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금지 가처분)에 위배하여, 동 김복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 이었다는 사실, 및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환송판결 판단에 의하면,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바이므로, 국가가 공동 피고이었던 김복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가처분 내용에는 위배되나, 원고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에는 일치된 처사로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환송후의 원판결이 피고 국가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의 김복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유무에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 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