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8마1154 판결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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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집16-1, 민148),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의정부지법 2008. 7. 7.자 2008라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의 자격으로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고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영란
주심대법관이홍훈
대법관안대희
인용 조문
- 민사집행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