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1.8.30. 선고 91노12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또는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잡지사의 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일반 국민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열람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폭행, 협박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판시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예비군 소대장은 그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는 소론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예비군동대(洞隊)의 행정방위병에게 피고인의 훈련이 면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로부터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 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