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알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1.6.10. 선고 91노48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1.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부분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및 3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모두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범행의 일시나 방법, 매매대금 및 그 분배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고 지나치게 모호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부분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를 하는 판결 주문란에 “징역 1년 미통 150일”로만 기재하고 불복의 범위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그 기재의 취지로 보아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양형부당에 한하여 불복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현행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1부에 대하여서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항소장에 판결주문을 기재함에 있어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개진한바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었다.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2, 3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