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원고
- 피고,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 원심판결
- 창원지법 1996. 6. 28. 선고 94나67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시와 같은 약정은 그 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피고가 모두 가지기로 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위 돈을 피고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배척하고,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을 제2호증이 작성된 이후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을 제2호증에 의한 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취사 및 가치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연월일 미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위 663의 4 토지에 인접한 일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0년(원심의 20년이라는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으니(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모두가 매립되어 피고의 점유 부분에 관한 경계 부분을 알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토지 점유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