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자영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 피고,피상고인
- 충청북도 충주시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1995. 7. 14. 선고 94구13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 5. 29. 소외 의료법인 신라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6.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세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충주고교 및 그 동문회가 학교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반대하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아무런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없음에도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신축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조차 해 보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