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고인
- 검찰관
- 원심판결
- 육군고등군사법원 1994.3.15. 선고 94노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그가 절취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서 경북 화원읍 소재 영남맨션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운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 역시 위 제1심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가 위 영남맨션 앞길에 옮겨져 세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압수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