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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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9. 선고 89도2437 판결(공1990, 698), 1990.9.25. 선고 90도1624 판결(공1990, 2241), 1990.10.26. 선고 90도1940 판결(공1990, 2482)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1993.11.19. 선고 93노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0.10.26. 선고 90도19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준
대법관안우만
대법관천경송
주심대법관안용득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