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 변 호 인
- 변호사 안병수(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노35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1항 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원심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의 사건 불량대부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