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 [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판청구인, 상고인
- 주식회사 아가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 원 심 결
- 특허청 1989.11.27.자 87항당264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아가방"이라는 한글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책가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4.5.4. 출원하여 1986.3.26. 등록된 상표이고 한편 인용상표는 심판청구인이 1979.4.2. 보라유통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생아 및 육아용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80.3.4.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변경하면서 상호인 "아가방"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여 그 상품의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함을 알 수 있으나, 첫째로 인용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 이전에 얼마나 생산판매된 것인지 객관적인 사용량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둘째로 심판청구인이 광고선전비로 금 14,51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어떠한 태양 및 상품에 대한 광고선전인지 알 수 없으며, 셋째로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 전에 다수 등록되었다고 하나 출원전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일보다 4년 2개월 앞서 상호등기되었고 1982년, 1983년에 3개의 직매장을 개업한 외에 1980년에 3개, 1981년에 12개, 1982년에 11개, 1983년에 21개, 1984년에 14개, 총 61개의 대리점을 개설하였음이 인정되나 그 직매장 및 대리점에서 어떠한 상품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또 이사건 등록상표출원 전에 인용상호 및 인용상표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일간지 14회, 월간지"여원"에 1회 등 선전광고하였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용상호 및 상표가 객관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상품이나 영업의 저명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호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관한 인식이 수요자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량이나 상품의 거래량 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수요자간에 그 상표나 상호를 널리 인식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호증, 같은 9, 10호증, 같은 16 내지 29호증, 같은 80호증, 같은 82호증, 같은 8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아가방은 서울과 지방에 1980년에 3개, 1981년에 12개, 1982년에 11개, 1983년에 21개, 1984년에 17개의 대리점과 1982년 및 1983년에 3개의 직매장을 각 개설하여 인용상표를 사용한 육아용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전국에 걸친 판매조직과 판매장의 수가 다년간에 걸쳐 유지되어 온 실정에 비추어 보면 위 상표의 사용량과 상품의 거래량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상표 및 상호를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용량과 거래량임을 추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또 위 갑제16 내지 29호증과 원심이 채용한 갑제1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출원전인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사이에 월간여성잡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일간지 및 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수십회 제품의 선전 또는 광고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선전광고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과 내용의 선전광고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가방"이라는 상표와 상호를 사용하여 신생아 및 육아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이 선전광고를 의뢰하였다면 그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그 제품이나 영업을 선전광고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선전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하여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결의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용상품 및 영업에 사용된 상표 및 상호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및 그 광고선전의 실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당시(1984.5.4.)있어서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의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의 유사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저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인바, 만일 이 사건 인용상호나 인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다른 지정상품인 책가방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결의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인용상표 및 상호가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의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상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