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3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 변 호 인
- 변호사 김호영 외 1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0.4.18. 선고 90노62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항소심판결은 피고인 신현웅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에 관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상고를 한 것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는 파기환송된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환송후의 원심이 대법원판결의 파기환송의 취지를 위 피고인에 대한 환송전의 항소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한 것으로 속단하고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현금이 든 편지봉투가 우체국에 접수되고 발송을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이상, 피고인들의 그 행위가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