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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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1.9. 선고 88노3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톱신”은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인체에 유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우동
대법관이재성
대법관윤영철
대법관김용준
인용 조문
- 식품위생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