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7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박승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 피고, 피상고인
- 전서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2.16. 선고 87나18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인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소외 최 병춘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고, 1979.9.12. 소외 이 형문으로부터 금 1,3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이 형문에게 제공하였다가 기한내에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며 갑제2호증(매매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아니한 조치도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미등기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변제기내에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채무자가 한 변제기내의 변제는 정당한 변제라 할 것이고 이 변제로 인하여 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미등기건물의 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전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 매각하였을 때에는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정산문제만 남는다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3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