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20 판결 [신용보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 피고, 피상고인
-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7.11.4. 선고 87나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철준에게 1982.4.30.부터 같은 해 8.27.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데 대하여 피고가 위 이철준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위 이철준은 소외 오상록안 현, 이남진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바 있고 소외 이천수는 원고와 위 이철준과의 의 대여거래와는 별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대여거래에 대하여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1983.8.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금 110,000,000원을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는 수령한 금원 중 금 89,744,579원을 위 이철준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기타의 채권"(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고 있다)의 각 일부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금 20,167,122원을 위 오상록, 안 현, 이남진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위 이철준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각 변제충당하고, 한편 1983.4.27.위 이철준과의 정기적금해약에 따른 환불금 5,257,848원을 위 안 현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위 이철준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변제충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이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의 일반채권,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순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 원고가 위 충당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원ㆍ피고사이의 위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 중 신용보증약관 제4조에 규정한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 의 일반채권"이란 위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증인(이 사건의 경우, 위 이철준)이 주채무자인 채권만을 의미할 뿐 피보증인의 타인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권이나 피보증인이 아닌 타인이 주채무자인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하여 원고가 위 이철준의이 사건 차용금채무나 다른 주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에 앞서 위 이철준의 보증채무에 먼저 충당한 합계 금 25,424,970원(20,167,122원 +5,257,848원)에 대하여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당원 1987.6.9. 선고 87다카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이천수가 원고와의 물상보증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제공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만이 충당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위 이천수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충당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약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충당은 피고를 전부 또는 일부 면책시키게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충당되는 금원이 주채무자인 위 이철준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또 위 이철준과의 정기적금해약에 따른 환불금이 안현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그 담보권실행으로 변제충당되었다 하여도 원고가 이를 충당한 것인 이상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신용보증약관 제4조가 적용되어 피고의 면책사유로 되는 것은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이철준 소유의 공장 및 대지에 원고의 소외 오상록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명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일자 1981.7.28.), 피고(판시의 원고는 오기로 인정된다)의 위 이철준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피고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일자 1981.9.21.), 원고의 위 이철준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별개이다)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일자 1981.10.17.)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되자 집행비용을 제외한 경락대금 중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최고액 상당액인 금40,000,000원을 배당받아 위 오상록에 대한 실채권액 금 29,484,931원 중 금 19,370,589원을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금 20,629,411원은 위 이철준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도로 대여하였던 대여금채권에 충당하였고 피고는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30,986,512원을 배당받아 구상금채권 금 132,152,065원 중 일부로 변제충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금 6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이철준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충당한 금원 중 금 10,515,069원(배당액 금 40,000,000원에서 실채권액 금 29,849,931원을 차감한 금액)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보다 훨씬 뒤에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위 1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아닌 다른 차용금채무에 변제충당된 것으로서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이철준과 원고간의 은행거래약정서(위 이철준이 위 오상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인과 함께 한 것) 제1조, 제6조 제2항의 규정도 위 제1순위 근저당권으로 피담보채무자 오상록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위 이철준의 주채무까지를 담보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이철준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도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에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한 물상보증인 자신의 채무가 당연히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이철준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충당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포괄근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