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30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6.3.7 선고 85구2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3동은 모두 같은 구내에 건립되어 있고, 그 연건평이 118.6평이며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48,184,203원인 사실 및 당초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유치원 겸 피아노 과외교습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7. 위 유치원을 폐쇄하여 그곳에 방과 부엌을 여러 개 넣어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아노 과외교습을 하던 중 1984.11.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나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30평을 임차하여 일상 주거생활과 피아노교습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세대가 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 (1984.12.31. 개정 전의 것)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당원 1983.5.24. 선고 83누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1)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건물이 당초에 주거용이 아닌 유치원으로 사용되었고, 가옥대장상에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피아노 과외교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에게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9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따져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4.3.27. 선고 83누5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지방세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