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김화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 피고, 상고인
- 관악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3.12.1. 선고 83구1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1975.9.29 소외 김영선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25의 5 답 51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하였고 다시 1979.12.28 소외 임근원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역시 그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임근원이 이 서류에 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고 채무담보의 목적이라면 가등기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이것이 채무담보의 목적이 아니라 매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관행 등을 외면한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상고이유 제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앞에 쓴 바와 같이 소외 김영선, 같은 임근원으로부터 합계 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담보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영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임근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0.2.18 소외 문후식 외 2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금 53,000,000원에 매매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금 30,000,000원은 위 김영선 명의의 가등기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위 문후식 등의 이 사건 토지지상의 건물건축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위 문후식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문후식 등은 그 잔대금지급의 담보로 원고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3,000,000원을 받아 같은달 20일 위 임 근원에게 차용원리금 금 20,871,230원을 변제함에 있어 원고와 같은 임근원 및 위 문후식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근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다음, 원고로부터 다시 위 문후식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위 임근원으로부터 직접 위 문후식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같은날 위 문후식 등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문후식 등은 원고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1981.7.11 원고에게 잔대금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는 같은달 13일 원고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와 위 김영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말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는 원고가 위 문후식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 즉 위 잔대금 금 30,000,000원이 수수된 1981.7.11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날이 그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그 날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위 문후식등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된 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김영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날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와 위 문후식등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