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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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기 또는 재지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피고(부산직할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신청기간의 연기 혹은 재지정처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토지구획정리법 제1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9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서만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 피고보조참가인
- 피상고인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신청기간의 연기 혹은 재지정처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무효확인 혹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중서
대법관강우영
대법관이정우
대법관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