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251 판결 [공사기성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 주식회사, 2. ○○ 주식회사, 3. ○○ 주식회사, 4. ○○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인천광역시 변론 종결 2008. 3. 13.
- 판결 선고
- 2008. 6. 5.
1.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135,730,907원, 원고 ○○ 주식회사에게 130,510,487원, 원고 ○○ 주식회사에게 130,510,487원, 원고 ○○ 주식회사에게 125,290,0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246,102,345원, 원고 ○○ 주식회사에게 236,636,870원, 원고 ○○ 주식회사에게 236,636,870원, 원고 ○○ 주식회사에게 227,171,3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0. 12. 5.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피고 인천시'라 한다) 산하 검단개발사업소로부터 인천 서구 ○○○ 일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이하, '○○지구 조성공사'라 한다)를 계약금 19,000,000,000원에 수급받았고, 공사기성대금에 대한 지분은 원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2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각 25%,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24%를 갖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 ○○은 위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회사로서 원고 ○○, ○○, ○○의 위임을 받아 공사기성금 청구 및 수령 등을 담당하면서 2002. 5. 9. ○○지구 조성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그 처리를 위탁하였고, ○○는 그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소각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재활용은 ○○ 주식회사 등에 각 위탁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의 공무과장 정○○, 대표이사 유○○, ○○ 대표이사 장○○, 현장소장 장○○, ○○ 대표이사 배○○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2. 6. 19.부터 2002. 7. 4.까지 ○○지구 조성공사 92블럭의 소각대상 폐기물 634톤 중, 실제로는 170톤만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단가가 싼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면서도 634톤 전부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 39장을 작성한 후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피고 인천시로부터 허위 소각 폐기물처리비에 상당하는 75,928,412원을 편취하였다.
라. 또한, 위 정○○, 장○○, 장○○, 배○○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2. 12. 4.부터 2004. 7. 31.까지 ○○지구 조성공사 101블럭의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처리한 바 없는 가공의 물량에 대하여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 4,842장을 작성한 후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피고 인천시로부터 폐기물처리비 2,135,814,015원을 편취하였다.
마. 원고 ○○은 위 정○○, 유○○ 등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05. 6. 15. 피고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일부로 215,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한편, 원고 ○○, ○○, ○○, ○○은 ○○지구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7. 12. 31. 기준 공사기성율은 98.82%에 달하고, 피고 인천시로부터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공사기성금 및 제11회부터 제15회까지의 공사기성금 모두를 지급받았지만, 제10회 공사기성금과 관련하여 2005. 9. 16. 피고 인천시에 제10회 공사기성금으로 1,149,313,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천시로부터 2005. 12. 20. 제10회 공사기성금 중 202,765,525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946,547,47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남○○,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기성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들에게 ○○지구 조성공사 제10회 미지급 공사기성금 946,547,475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에게 246,102,345원, 원고 ○○, ○○에게 각 236,636,870원, 원고 ○○에게 227,171,3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인천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천시의 주장
피고 인천시는, 원고 ○○의 공무과장 정○○ 등 직원들이 폐기물처리 회사인 ○○의 현장소장 장○○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공사기성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합계 2,239,588,078원을 편취함으로써 피고 인천시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은 위 정○○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 ○○, ○○, ○○은 업무집행회사인 원고 ○○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각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위 편취금 2,239,588,078원과 이에 대한 이자 222,248,155원에서 원고 ○○ 등으로부터 변제 공탁받은 1,472,794,6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42,494,158원을 공제한 나머지 946,547,475원〔(2,239,588,078원+222,248,155원)-(1,472,794,600원+42,494,158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구 조성공사 92블럭 및 101블럭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의 공무과장 정○○, ○○의 현장소장 장○○ 등이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후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피고 인천시로부터 2002. 9. 16. 75,928,412원, 2003. 1. 30. 108,640,866원, 2003. 9. 8. 575,552,821원, 2003. 12. 26. 871,307,558원, 2004. 6. 4. 505,724,459원, 2004. 9. 24. 74,588,311원 합계 2,211,742,4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은 위 정○○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 ○○, ○○, ○○은 업무집행회사인 원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인천시에게 위 편취금액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구 조성공사 현장은 책임감리제가 적용되는 현장으로써 감리단이 피고 인천시를 대신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기성검사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감리단이 원고 회사들의 공사기성금 청구 시 공사기성금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천시의 위임을 받아 현장감리를 담당한 ○○ 주식회사 중급 감리원 강○○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감리를 받는 시공회사인 원고 ○○의 공무과장 정○○ 등과 결탁하여 그들로부터 2002. 1.부터 2003. 10. 경까지 6회에 걸쳐 11,27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으로 현장감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피고 인천시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들의 책임한도를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또한,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인천시는 원고 ○○ 등으로부터 위 편취금 중, 2005. 3. 7. 134,000,000원, 2005. 4. 8. 900,000,000원, 2005. 6. 15. 215,000,000원, 2005. 8. 2. 103,794,600원, 2005. 8. 11. 120,000,000원 합계 1,472,794,600원을 변제 공탁받은 사실, 피고 인천시는 2005. 9. 16.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같은 날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피고 인천시가 2005. 12. 20.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2005. 9. 16. 도래함으로써 원고 회사들과 피고 인천시의 양채권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 인천시의 손해배상채권은 편취금 2,211,742,427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 일까지의 지연이자 195,588,300원〔11,410,064원(75,928,412원×1097일/365일×0.05,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14,301,900원(108,640,866원×961일/365일×0.05)+58,343,710원(575,552,821원×740일/365일×0.05)+75,314,393원(871,307,558원×631일/365일×0.05)+32,560,341원(505,724,459원×470일/365일×0.05)+3,657,892원(74,588,311원×358일/365일×0.05)〕에서 원고 회사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은 1,925,864,581원〔(2,211,742,427원+195,588,300원)×0.8〕으로 계산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에서 원고 ○○ 등으로부터 변제 공탁받은 1,472,794,600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 일까지의 지연이자 27,564,457원〔3,561,095원(134,000,000원×194일/365일×0.05)+19,972,602원(900,000,000원×162일/365일×0.05)+2,768,493원(215,000,000원×94일/365일×0.05)+654,048원(103,794,600원×46일/365일×0.05)+608,219원(120,000,000원×37일/365일×0.05)〕을 공제하면 424,505,524원〔1,925,864,581원-(1,472,794,600원+27,564,457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946,547,475원은 상계적상 일인 2005. 9. 16. 피고 인천시의 나머지 손해배상 채권 424,505,524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시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소결론
결국, 피고 인천시는 원고 회사들에게 제10회 공사기성금으로 합계 522,041,951원(946,547,475원-424,505,524원)을, 원고 회사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에게 135,730,907원(522,041,951원×26/100), 원고 ○○에게 130,510,487원(522,041,951원×25/100), 원고 ○○에게 130,510,487원(522,041,951원×25/100), 원고 ○○에게 125,290,068원(522,041,951원×24/1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은, 피고 인천시로부터 편취한 금원도 없고, 피고 인천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이 2005. 6. 15. 변제공탁한 215,000,000원은 피고 인천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시는 공탁금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의 공무과장 정○○ 등이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합계 2,211,742,427원을 편취하였고, 원고 ○○은 위 정○○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 인천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 피고 인천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천시는 원고 ○○에게 135,730,907원, 원고 ○○에게 130,510,487원, 원고 ○○에게 130,510,487원, 원고 ○○에게 125,290,0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행일 이후로써 원고 회사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0. 1.부터 피고 인천시가 이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