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가합1435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이인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 피고
- 1. □□대학교병원 2. 양○○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호영 변론 종결 2009. 8. 26.
- 판결 선고
- 2009. 9. 23.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2.부터 2009. 9.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4,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경 일반 가정집에서 유방 내에 액체 상태의 실리콘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5.경 위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을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 의원을 찾아가 상담하였으나, 그곳에서 개인의원은 수술장비가 없어 위 수술을 할 수 없으니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2005. 6. 3. 피고 □□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내원하였다가, 같은 달 9.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 교수인 피고 양○○에게 자신의 유방 상태 및 올 11월경 결혼을 앞두고 있다 등을 말하면서 위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에 관해 문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 양○○는 검진을 하면서 유방의 이물질 제거술 및 횡복직근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등의 상담을 한 다음 그 수술일자를 2005. 6. 22.로 정하였다.
다. 피고 양○○가 원고에게 2005. 6. 20. 맘모그래피 검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양쪽 유방 전체에 걸쳐 다양한 크기의 많은 고밀도 결절들이 있으며, 이들과 유방 실질의 구분은 힘든 상태였고, 같은 달 21. 실시한 MRI검사 결과에 의하면 양쪽 유방에 이물육아종이 관찰되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05. 6. 22. 피고 양○○로부터 양쪽 유방의 이물질 제거술 및 횡복직근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동시에 받았다.
마. 수술 다음날인 2005. 6. 23.부터 원고의 유방 부위에 색깔변화가 나타났고, 수술 후 4일이 지난 2005. 6. 26. 원고의 유두 및 배꼽 부위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피고 양○○는 2005. 7. 8. 및 같은 달 22. 원고에게 괴사조직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바. 원고의 유두유륜 복합체에 부분결손 및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아 있어, 원고는 2008. 3. 13. 및 2009. 6.경 ◇◇대학교병원에서 2회에 걸쳐 유방재건술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양○○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무리하게 이물질 제거술 및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시술하고, 수술 부위에 발생한 염증 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유두유륜 복합체에 부분결손을 발생시키고 복부와 가슴에 흉터를 남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방재건술(유방성형술)도 실패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피고 양○○는 이물질제거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유방재건술을 하는 방법과 이물질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그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 양○○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1,989,866원{=31,989,866원(치료비) + 20,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원고의 유두유륜 복합체에 부분결손이 발생되고 복부와 가슴에 흉터를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실리콘과 유방 조직에 염증 반응, 이물 반응, 농양 등이 발생하여 단순히 실리콘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유방 조직 전부와 조합하는 신경, 혈관을 함께 제거해야 하는 환자로서, 수술 후에는 유방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고, 그 후유증으로 피부 괴사, 감각이상, 염증 반응 후의 반흔 구축, 비후성 반흔 등이 올 수 있으며, 염증이 심해진 경우 일시적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사실, ② 실리콘과 유방조직 및 신경혈관을 함께 제거하는 경우 유두에 공급하는 혈액 부족으로 인하여 괴사가 올 수 있고, 실리콘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할 뿐만 아니라 유방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 ③ 원고의 증상은 수술 자체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실리콘 주입으로 인한 조직의 염증 및 괴사 현상 또는 유방조직 혈관과 신경 유착된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 조직의 괴사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인 사실(△△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④ 피고 양○○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여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고, 조직 괴사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드레싱 제제 및 방법을 사용하여 괴사 정도에 따라 적절히 괴사 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 치료과정에 있어 피고 양○○는 그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상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피고 양○○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정에 갑 제4 내지 7, 9, 14, 18호증의 각 기재를 덧붙여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 치료과정에 있어 피고 양○○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 치료과정에 있어 피고 양○○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유방재건술의 동시 시술에 관하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실리콘 주입 후 부작용이 있는 경우 먼저 이물질(실리콘)만 제거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복원 수술을 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이물질 제거술과 복원술을 함께 하는 방법이 있는 사실, ② 실리콘 주입이 적은 양인 경우 실리콘 주사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유방조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실리콘 보형물 주머니를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와 같이 염증성 반응이 심하고 주위 조직과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횡복직근피판술이 가장 보편적인 사실, ③ 유방재건술을 나중에 실시하는 경우 유방의 피부가 가슴벽에 달라붙어 줄어들게 되므로 추후 재건할 때 피부가 모자라 유방 모양이 볼품없게 되고, 유방재건술을 즉시 실시하는 경우 유방의 피부가 여유 있어 본래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옮겨온 피판에서 혈류를 공급받아 더 개선될 수 있는 사실, ④ 시간차를 두고 수술을 하는 경우 염증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건술 전까지 드레싱이 번거로우며, 드레싱 중 기회 감염의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사실, ⑤ 이 사건 진료기록에는 이식받은 피판의 괴사에 관한 기록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및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양○○가 이 사건 수술 즉 이물질 제거술 및 유방재건술을 동시 시행하기로 한 선택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내에서 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물질 제거술 및 유방재건술 동시 시행이라는 피고 양○○의 선택이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나아가 피고 양○○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기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들에게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효과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는 달리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양○○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양○○ 또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원고에게 이물질제거술 후 일정 기간 경과한 다음에 유방재건술을 하는 방법과 이물질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에 따른 장・단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이 수술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양○○ 및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이물질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피고 양○○의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된 동기, 피고 양○○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및 그 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양○○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나타난 위 증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 양○○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 양○○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각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수술 이후의 경과, 원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7,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2005. 6. 22.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9.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