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0구합2542 판결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정표 변론 종결 2013. 6. 27.
- 판결 선고
- 2013. 7. 25.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2,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74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2007. 7. 20. 건교부고시 제2007-292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4.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양산시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지장물(주택, 창고, 수목, 애완견 등) - 손실보상금 : ① 이 사건 토지 : 155,603,100원 ② 지장물 : 129,519,600원(그 중 애완견 축산 이전비 67,280,000원 포함) - 수용개시일 : 2010. 6. 2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8.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토지 : 158,995,850원 ② 지장물 : 134,684,400원(그 중 애완견 축산 이전비 72,000,000원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애완견을 길러 수출하는 축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는바, 개를 돼지와 유사한 가축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항, 제4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애완견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증액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애완견 사육에 대한 손실보상의 방법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출을 목적으로 애완견 23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애완견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축산법 제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해당하고, 개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돼지와 유사한 가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방법으로 손실을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의 폐업보상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공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등 참조). 한편,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환경관련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정당성 유무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이를 근거로 삼아 영업장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축산시설 이전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8. 8.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김해시가 모두 ‘축산업의 특수성(축산폐수처리, 악취, 해충발생,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등이 매우 잦아 집단적인 축산농가 이전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축산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축산폐업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김해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축산시설이 양산시 또는 인접 시·군에서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현재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는 양산시 및 그 인근에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김해시 등은 축산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2008. 8. 이후 김해시의 축산업 등록 건수는 283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축산업 등록 건수는 571건에 이른다.
(2) 민원의 해결 또는 인근 주민의 동의가 축산시설 개설의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 견사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그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개는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니고, 피고가 질의를 하였던 시·군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답변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3호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견사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사육 장소나 배후지에 이전이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애완견 축산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폐업보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가) 애완견 축산업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보상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 법원의 양산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애완견 축산업에 따른 연간순이익은 31,225,02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3개월간의 휴업을 전제로 한 영업손실은 7,806,257원(=31,225,029원 × 3/12월)이 되므로, 여기에 애완견 등의 이전비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 72,000,000원을 합한 79,806,257원을 영업의 휴업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기타 지장물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재결 감정 결과와 이 법원 감정 결과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보다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기로 하고, 이 법원의 양산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162,289,300원, 수목이식비는 1,273,850원, 기타 지장물(애완견 제외)은 64,953,750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휴업보상비 79,806,257원 및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 228,516,900원(162,289,300원 + 1,273,850원 + 64,953,750원)의 합계인 308,323,157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인 14,642,907원 (= 308,323,157원 - 293,68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2.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