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3라57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고인
- 1. A (대구 수성구) 2. B (대구 달서구)
- 피고, 상대방
- 1. 주식회사 C (대구 수성구, 대표이사 D) 2. E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F)
- 제1심명령
- 대구지방법원 2012. 8. 8.자 2010가합9959 명령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상대방,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9959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5. 22.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제1심 재판장은 원고들이 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2012. 6. 20. 원고들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각 682,5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위 보정명령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되자 2012. 7. 12.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한편 원고 A는 2012. 7. 2.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원고 B는 2012. 7. 9.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 각 납부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12. 8. 8. 원고들이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와 송달료의 예납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1073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2012. 7. 2., 원고 B가 2012. 7. 9. 제1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들의 보정사실을 간과하고 원고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명령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5.
인용 조문
- 송달료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