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762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 피고, 피항소인
- C수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5. 2. 선고 2012가소481 판결
- 변론종결
- 2012. 12. 5.
- 판결선고
- 2012. 12.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58,209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추락사고의 발생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7. 4. 백E와 사이에 F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0. 7. 4. 24:00부터 2011. 7. 4. 24:00까지, 담보 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백E는 2011. 4. 6. 피고가 운영하는 통영시 G에 있는 H선착장 내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보험차량의 뒤쪽에서 물품을 내리려고 하던 배우자 남I을 피보험차량의 뒷부분으로 밀어 약 4.5m 높이의 방파제 석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남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1. 12. 1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남I에게 보험금 42,194,0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6. 10.경 통영시 J에서 통영시 K 및 L까지 왕복으로 운행하는 카페리호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차량 주차를 위하여 바닷가에서 약 4.5m 높이의 방파제 석축 위에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는 흰색 페인트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고, 바닷가 쪽으로 차량이 추락하지 않도록 높이 0.18m, 폭 1m의 방지턱이 0.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2호 라목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시로 시행되는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추락방지 안전시설인 범용안전시설은 250kN 이상의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 폭 1.6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서 범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통영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하지도 아니하여서 이 사건 주차장은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으로 고시(이하 ‘위험 주차장 고시’라고 한다)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방파제 석축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 또는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및 경계용 철망펜스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남I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12,658,209원(= 42,194,03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범용안전시설의 미설치 및 통보 미이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남I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피보험차량의 뒷부분에 밀리면서 방파제 석축에서 약 4.5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2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는 차량이 바닷가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0.5m 간격으로 설치된 길이 1m, 높이 0.18m의 방지턱 이외에는 달리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 제2조 본문은 ‘이 사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지침은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침으로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침이 아니므로, 자동차에 사람이 떠밀려 추락한 이 사건 사고에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안전시설은 250kN 이상의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 너비 1.6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범용안전시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후진하는 자동차에 밀려서 사람이 방파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범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영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고표지판, 가드레일 및 경계용 철망펜스 미설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차장이 바닷가에 인접한 방파제 석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이 바닷가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0.5m 간격으로 설치된 길이 1m, 높이 0.18m의 방지턱 이외에는 달리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방지턱과 방파제의 석축 끝부분 사이의 거리는 약 0.5m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차장의 방지턱 뒷부분의 약 0.5m 정도의 좁은 공간이 통상 사람의 통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보험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차량 뒤쪽에 있는 사람을 방파제 석축 아래로 밀어내 추락시킨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피고에게 방파제 석축 아래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하여 방파제를 따라서 가드레일 및 경계용 철망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