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5누74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AA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12. 10.
- 판결선고
- 2026.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항 제2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7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