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재나3000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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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
- 피고
- 대한민국
- 재심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및 재심판결 전부
- 변론종결
- 2025. 12. 10.
- 판결선고
- 2025. 12. 2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재심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