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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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UUUU
- 피고,피상고인
- 대전세무서장
- 판결선고
-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