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선학알미늄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북대구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장이길, 이석규, 박철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니(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호 판결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법인세의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그 장부기재를 믿을 수 없다 하여 추계방법으로 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원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원, 소청 이의심사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소원전치주의는 사법절차에 이르기 전에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동 처분에 대한 재도의 고려를 하여 행정권의 자기 통제 및 자체감독의 효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런 전치절차를 이천하면 족하기 때문에 전심절차에서 거론하니하던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설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 제 1 점은 이유없다.
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경제의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 1 항 소정의 금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78.8.22. 선고 78누220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자 소득공제를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 국세청장예규는 법적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