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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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외할머니의 친동생이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할머니의 친동생은 민법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44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제2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 원 판 결
- 전주지방법원 1980.2.13 선고 79노1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외할머니의 친동생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본건 피해자의 승락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문기
대법관이일규
대법관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