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두40567 판결 [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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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 판결선고
- 2019. 0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