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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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중개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심판결
- 2016. 07. 15.
- 판결선고
- 2016. 12. 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