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17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글씨 크기
판시사항
(원심 요지)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가맹점들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확인서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XX
- 피고,피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