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91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항소인
- 허AA
- 피고,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12. 7. 6.
- 판결선고
- 2012.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 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제12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부터 제10면 제3행의 "할 것이므로"까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사 회 결의일인 2007. 4. 10.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7. 5. 3.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점,② 구 상증법 기본통칙 39-29-2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과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청이 위 기본통칙에 대한 2004. 6. 28.자 질의회신에서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30. 신설된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 실만으로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 법 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제13면 제19, 20행의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고 있지 않으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의 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 전부가 보호예수된 것이 아니므로 보호예수에서 제외된 주주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어 형성된 가격은 거래의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을 전제로 형성된 소외 회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