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825 판결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상 고 인
- 원심판결
-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단기 1934년 11월 3일생이므로 구 병역법 제23조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징병 적령에 도달하는 전년인 단기 1954년 7월 31일까지 소할 면장에게 징병 적령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따라서 동소위를 구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5조 위반죄로 론할 것인 바 그렇다면 동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단기 1957년 7월 31일로서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정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나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34년 11월 3일생으로써 징집 해당자인 바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1953년도에 소할 면장에게 병적 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 하므로 인하여동 증서 발부를 불능케 한 이래 자가에 잠닉한 것이다 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차 거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징병 적령자 신고 여부 점만을 심사판단하고 막연히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